우선 병원 구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규모에 따라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구분합니다. 설립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는데 개인병원과 법인병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 개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볼 수 있는 ㅇㅇㅇ내과, ㅁㅁㅁ정형외과, △△치과 등이 개인병원입니다. 개인병원들은 자유롭게 진료활동을 하고 소득에 따라 6%~38%의 소득세를 냅니다. 그 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냅니다.
의사가 아닌 법인도 병원을 세울 수 있는데,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한해 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하다보니 대부분 중대형병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산병원과 삼성의료원은 사회복지법인 병원입니다. 을지병원, 차병원, 길병원, 강북삼성병원 등은 의료법인 병원입니다.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병원이고,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특수법인 병원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꾀하지 않는 법인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설립 주체가 비영리법인인 병원들은 영리를 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돈을 벌어선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병원도 진료를 통해 돈을 벌어야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시설 투자도 하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리를 꾀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의술을 펼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영리법인병원들에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을 감면해줍니다. 개인병원들의 경우 모두 내는 세금들입니다.
병원들은 부대사업을 통해 돈을 벌기도 합니다. 현재는 장례식장, 주차장, 산후조리원, 구내식당, 매점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주려고 합니다. 투자활성화대책이 시행되면 848개 의료법인 병원은 의료기기 구매, 의료기관 임대, 숙박업, 온천·목욕장업,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판매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의 부대사업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대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