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의료민영화 003

부대사업 목적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정부는 의료법인이 민간 투자를 받아 자회사(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게 되면, 병원이 부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병원 밖으로 빠져 나가는 구조가 만들어 집니다. 지금은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물론이고, 부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도 병원장 개인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비용을 제하고 남는 이익은 의료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자회사의 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투자자 개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회사에 투자한 의료법인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배당금을 많이 챙겨가기 위해 자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자회사가 손쉽게 수익을 내는 길은 모의료법인인 병원을 통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이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 항목 검사 및 치료 등 과잉진료를 해 돈을 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면 병원은 환자들을 상대로 한 돈벌이 유혹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요새는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진료를 받기 전, 안내데스크에서 “의료 실비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라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비 보험에 가입한 환자라면 비급여 검사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환자의 정보를 파악해 ‘비급여 장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병원 수익을 개인적으로 챙겨갈 수 없는 현재 구조에서도 이러한데, 병원 수익을 개인적으로 챙겨갈 수 있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또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자회사 설립 허용 외에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두 의료비가 오를 가능성이 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단체 등에서 투자활성화대책을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