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간첩 혐의를 받아 구속됐던 화교 출신 탈북자 유우성(34)씨의 눈물 섞인 호소가 법정 안에 울려퍼졌다. 국정원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했던 동생 유가려(27)씨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유우성씨는 “대한민국에선 법이 지켜주는 거야. 재판장님이 지켜주고”라며 동생을 다독였다. 지난해 3월 4일 비공개로 열린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1심 첫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 안의 풍경이다.
이 같은 풍경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9일 야당 단독으로 소집한 법사위 회의에서 당시 재판의 일부가 담긴 육성파일 약 21분 분량을 공개하면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그 육성파일을 독자들에게 공개한다.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만 답하는 동생유가려씨는 검사의 질문에 울면서 계속 '예'라고 답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각본에 짜여진 '예'라면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울음섞인 '예'라고 호소했다.(1'30")
검사:오빠가 보위부 사업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유가려:네
검사:2012년 1월 설날 무렵에 오빠 유우성이 회령을 다녀온 사실이 있죠?
유가려:네
검사:아버지가 회령에 가 있으니 설을 함께 지내고 보위부 일도 보기 위해 회령에 다녀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유가려:네
검사시간을 낸 오빠 유우성은 2012년 10월 25일날 연길에 있는 증인을 찾아왔죠?
유가려:네
검사:좀 진정하고 대답해도 됩니다.
검사:맞습니까? 25일 날 찾아온 거 맞나요?
유가네:네
검사: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생활이 힘들어서 오빠와 같이 살기 위해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검사: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던가요? 맞습니까?
유가려네
검사:화교가 아니라는 말을 믿지 않더라도 끝까지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해라.
검사: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오빠가?
유가려:네
검사:2006년 5월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온 거 말고는 회령에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하던가요? 오빠가?
유가려:네
변호사:증인이 얘기하는 ‘예’라는 것은 각본에 짜여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울음 섞인 ‘예’입니다
유우성동생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은 있잖아요? 없습니까?
장경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증인이 얘기하는 ‘예’라는 것은 각본에 짜여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울음 섞인 ‘예’입니다”라고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앞서 음성파일에서 확인했듯 동생 유가려씨는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 국정원 조사에 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오빠 유우성씨는 참다 못해 재판장에게 “동생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은 있잖아요. 없습니까?”라면서 동생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동생은 답이 없었다.
유우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괴물을 어찌할까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서 동생의 동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깨끗하게 다 털면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간첩 사건’으로 출발했던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시한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등 3개의 문건이 중국 당국에 의해 위조 문서라는 것이 공식 확인되고, 국가정보원 협력자의 자살 소동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조작 사건’으로 비화됐다.
유우성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간첩이 될 수도 있었다. 이 사건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자신의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했던 유씨의 동생 유가려(27)씨가 지난해 4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직후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유가려씨는 그 해 4월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하면 형량을 줄여 한국에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회유와 협박을 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오빠가 갇혀있는지도 몰랐던 동생유가려씨는 오빠 유우성씨를 간첩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우성씨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1'30")
변호사:북한에서는 뭐라고 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치소에 갇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지금 얘기하면서 오빠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당당하게 말을 하잖아요. 가려씨도 두려워 할 필요 없습니다.
유가려:교도소에 갇혀 있다고요?
변호사:갇혀 있어요, 오빠 지금.
유가려:며칠 동안 갇혀 있었습니까?
변호사:계속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오빠…
유가려:그러니까 한 며칠 됐습니까?
변호사:누구요?
유가려:오빠 갇혀 있는 지 며칠 됐습니까?
변호사:1월 10일까지 국정원에 체포돼서 지금까지 구속돼 있어요.
변호사:몰랐어요? 오빠 갇혀 있는 거? 오빠도 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두 달 넘게 계속 갇혀 있습니다. 오빠가 지금 갇혀 있는 걸 모르고 게셨습니까?
유가려:잘 몰랐습니다.
변호사:몰랐어요?
유가려네
유가려:자기 있는 죄를 깨끗하게 얘기하고 진술하고 다 털어버리게 되면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판사: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유가려: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변호사:한국에서, 한국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거 거짓말인거 아세요 지금?
검사:그 부분은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검사님 오전부터 계속...
검사:얘기 좀 들어주시죠.
변호사:검사님
검사:그런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국정원 측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은 1심 첫 재판 당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녹음파일 상에서 유가려씨는 재판 당시 자신의 오빠가 구속된 상태인 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변호인이 유우성씨가 ‘구속’ 상태란는 언급을 하자 당혹스러운 듯이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요?”라고 되묻는다. 유가려씨는 또 “(국정원 측이) 자기 있는 죄를 깨끗하게 얘기하고 진술하고, 다 털어버리게 되면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했다)”라고 말한다.
오빠를 간첩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오빠가 갇혀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동생. 그녀는 자신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하면 오빠와 한국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측이 자신을 회유했던 내용을 진술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 해 4월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사 “대한민국 정부가 유가려씨 보호” 정부, 50여일 뒤 ‘비보호결정’ 및 ‘강제출국’ 명령
변호인 측은 이 같은 국정원 측의 회유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검사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유가려를 수용하고 있는 정부합동신문센터와 협의하여 체류할 수 있는 지위의 취득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썼다며, “우리가 실은 추방할 거면서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사실과 다르고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화교’ 출신인 유가려씨에게는 첫 재판이 있고 나서 50여일 뒤인 지난해 4월 23일 탈북자보호법에 따라 비보호결정 및 강제출국 명령이 내려진다. 결국 검사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유가려씨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와 사건의 전모를 폭로하는 계기가 된다.
동생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야 하는 오빠동생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꺼내 밝히는 오빠는 눈물을 흘렸고 동생은 흐느꼈다. (2'29")
유우성:30일날 제주도 통해서 들어올때 너의 진술에 의하면 연길에서 아버지가 보위부에 당할까봐 무서워서 아버지를 먼저 청도에 보내놓고
유우성:그리고 동생과 오빠 둘이서 비행기를 타고 무산에 있는 고모네 집에 가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진술했지?
유가려:으응
유우성:그러면 여기 증거 있는데요. 증거사진 혹시 동생 볼 수 있어요?
유우성:2012년 23일부터 오빠랑 같이 이동하면서 아버지 세 명이서 같이 이동하면서 찍은 사진은 무슨 사진이야?
유우성:아버지 무산에 갈 때는 새엄마 아버지 혼자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무산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아버지를 안정시키고
유우성:네가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리고 온건데 이런 거짓말, 무서워하지마
유우성:거짓말 한다고 오빠가 너를 원망하지도 않고, 증오도 안해.
유우성국정원에서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정에서는 판사님도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서워하지마.
유우성:울지 말고 무서워하지마.
유우성:가려야 무섭지?
검사:이렇게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유우성:죄송합니다.
변호사:무서워하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검사:저는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인들을 더 무서워하는 거 같은데.
유우성:제가 물어볼까요? 그러면 오빠가 변호인이 무서운가? 물어봐도 될까요?제가?
검사:……
유우성:일단 울지마. 무서워하지 말고. 물론 네 마음이 무겁다는 거 나도 알아. 조사가 끝나면 또 다시 합신센터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유가려:미안해
유우성:울지마. 일단 눈물 닦고
유가려:미안해
첫 번째는 유가려가 검찰에 2012년 10월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 아버지를 중국 연길에서 청도로 먼저 보낸 뒤 오빠와 둘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다고 진술한 데 대한 반박 증거였다. 유우성씨가 휴대전화가 보관하고 있던 사진이었다. 비행기에는 유우성씨와 유가려씨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
동생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야 하는 오빠는 격앙됐다. 유우성씨는 “이런 거짓말”이라면서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이내 그는 “거짓말 한다고 오빠가 너를 원망하지도 않고 증오도 안 해”라면서 “국정원에서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정에서는 판사님도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서워하지 마. 울지말고”라며 동생을 달랬다.
동생은 울기만 했다. 끝내 동생은 오빠에게 “미안해”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유우성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증거 사진을 유가려씨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거부했다.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이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사진은 귀신이 찍은 사진이야?2010년 설에 동생과 오빠,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한 오빠. 남매는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 (1'54")
유우성:2012년 설날에 사실은 한국에 와서 8년동안 설을 한번도 못쇠서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서 너하고 아버지랑 같이 설 쇠려고 들어갔는데 그 때 가족사진도 있어.
유우성:가족사진 집 근처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은 누구야? 그 사진에 나온 것은 누구냐고?
유우성:사진을 찍고 들어갈 때 네 선물 못사서 백화점에 가서 너 선물하고 자기 동생 노스페이스 옷을 사주고 처음으로 9년만에 가족이 세명이서 사진 찍은 것도 가져왔다.
유우성:그 사진은 뭐야. 그 사진은 귀신이 찍은거야?
유우성:2006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2006년 6월 21일 날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나하고 전화통화 하다가 보위부에 있는 개새끼들한테 목숨을 잃었는데
유우성:네가 어떻게 그런 개새끼들한테 그렇게 개 노릇을 한다고 얘기 하나.
유우성:엄마가 두렵지도 않냐 너는?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가 2012년 설에 북한 회령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씨는 당시 중국 연길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 증거도 제시했다. 자신과 동생, 아버지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었다. 유우성씨는 사진을 설명하면서 동생에게 “처음으로 9년만에 가족이 세명이서 사진 찍은 것도 가져왔다. 그 사진은 뭐야 그 사진은 귀신이 찍은거야”라며 울먹였고 동생은 흐느껴 울었다.
변호인들은 유가려씨에게 이 사진이 그 당시에 찍은 것이냐고 여러번 물었다. 동생은 “그 전에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 맞다고 시인했다.
유가려씨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직후인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서 협박과 회유를 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유우성씨가 방북했다고 주장하던 날, 그가 중국에서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유코리아뉴스 제공
“5분만 오빠 만나게 해주세요” 수차례 요청 막아나선 검사
이 날 유가려씨는 법정 안이 아닌 격리된 영상증언실에서 증언을 했다. 이는 검사가 유우성씨와 동생을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오빠를 5분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오빠는 간첩으로 몰리고, 동생은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하지만 얼굴을 볼 수 없는 격리 상태. 단 5분만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해도 검사는 거절했다. (2'55)
유가려:미안하지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오빠를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한국 들어와서 그래서 단독으로 5분 가량 만날 수 없습니까? 죄송한 부탁이지만...
검사:지금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우성:판사님이 옆에서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판사님이 옆에 서있고 제가 동생을 한 5미터 밖에서 그냥 서서 만나겠습니다.
검사: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인을 피고인과 미리 대면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정하는 인용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남매는 만나지 못하고 재판을 끝냈다)
판사:그럼 오늘 마치는 걸로...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유가려:그리고 부탁하나 있습니다.
판사:네 말씀해 보세요
유가려:오빠 단독으로 5분가량 만날 수 없습니까?
변호사:만나게 해줍시다. 이미 다 끝났는데 판사님도 계시는 앞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검사: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유우성:제발 좀 보게 해주세요.
변호사: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우성:제발 좀 보게 해주세요.
검사: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유우성:아니 여기서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저 안에서만 보겠습니다.
검사:그러면 우리 입장 바꿔서 우리 민사소송 하실 때 상대편이 이런 경우 생겨서 보자 하면...
변호사:아니 가족인데 면회한번 시켜줍시다. 면회!
검사: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가려:저 변호사 선생님 저 부탁이 있는데요. 오빠 단 5분만 만나게 해주세요. 저 이때까지 여기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오빠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오늘이 처음인데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검사: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지금 동생을 더 괴롭게 한 것이 누구인지 전 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접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저는 일단 현재 증인이 아직 합신센터에 수용중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접촉해도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재판 중간에 유가려씨를 영상증언실이 아니라 재판정으로 데리고 오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검사가 극구 반대했다. 검사는 “남한에 있는 유일한 혈연관계에 있는 증인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대면하고자 하는 것은 증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논리를 폈다. 유가려씨도 격리된 공간에서 진술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다 유가려씨는 '단 5분'만이라고 오빠를 만나게 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검사는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유우성씨가 판사가 보는 앞에서 5미터 밖에서 얼굴만 보겠다고 말했지만 검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유가려씨는 오빠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검사는 또 반대했다. 잠시 후 유가려씨는 검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정에 들어섰고 울면서 오빠와 2분간 만났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원 유우성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유우성 간첩사건 관련 재판 녹취록 등을 보고 있다.
녹음 파일을 공개된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간첩조작' 사건을 강하게 규탄하는 한편,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것이 성공한 간첩 사건이었다면 서울시장 선거 판도가 흔들렸을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취업한 유우성씨의 사건을 박원순 시장 때 터뜨려 박 시장을 간첩과 연루된 것처럼 흔들려는 조작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윤갑근 수사팀장은 유우성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사를 충분히 하되 기소를 멈춰야 한다"며 "특검에 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저서(국가보안법)를 보면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으로 (연관된 국정원 직원 등을) 기소할 수밖에 없다"며 "상설특검법에 따라 이것이 제1호 특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